[시선뉴스]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가 연기된 가운데 현재 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전을 벌이는 20여 개 대기업이 모두 패소할 경우 이들이 부담할 비용은 최대 8조 원 정도로 조사됐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출처/위키피디아)

고용노동부는 1988년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행정해석을 내렸고, 노사도 이에 따라 단체협약을 맺어 통상임금 범위를 결정해 임금 및 수당을 계산했다. 

하지만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노동자 및 퇴직자 296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 사건 상고심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가리는 요건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즉 정기적으로(정기성) 일정한 조건·기준에 달한 모든 노동자에게(일률성) 근무성적 등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고정성)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데, 정기상여금이 이에 포함된다고 확정한 셈이다.

문제가 된 것은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잘못 적용한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 처리되더라도 추가임금을 청구하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이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추가임금 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작 밀린 소급임금 지급 여부를 놓고 해석이 모호한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따라 판결하도록 한 바람에 비슷한 사건, 심지어 같은 사건조차 심급에 따라 판결이 엇갈리며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기아차처럼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통상임금 소송 건수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종결된 4건을 빼고 현재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을 치르고 있다. 

소송 진행 단계별로는 1심 계류(48건·46.6%) 상태가 가장 많았고, 이어 2심(항소심) 계류(31건·30.1%), 3심(상고심) 계류(20건·19.4%) 순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는 '소급지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65.7%)',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28.6%)가 꼽혔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는 민법 제2조 1항을 말한다. 

통상임금 소송의 원인으로는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40.3%), '고정성, 신의칙 세부지침 미비'(28.4%), '통상임금 정의 법적 규정 미비'(26.9%) 등이 거론됐고, 해결방안으로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30.4%), '신의칙, 고정성 구체적 지침 마련'(27.5%),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 적용'(27.5%) 등이 요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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