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최지민] 불법 다단계 사기 소식이 꾸준히 뉴스를 통해 들려오면서 다단계는 ‘사기’, ‘강요’, ‘피해’ 등의 단어와 자연스럽게 연관되고 있다. 특히나 취직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며 사람들을 유인해 더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사실 다단계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도 인정하고 있는 판매 및 마케팅 방식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5호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는 판매업자가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받은 다단계 기업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암웨이나 허벌 라이프 등이 있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 자주 접하는 다단계 사기는 합법적인 다단계가 아닌 불법 피라미드 판매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크게 성공해 자리 잡은 합법적 다단계와 우리나라에서 범죄로 성행하는 불법 피라미드 판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가입비용’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불법 피라미드 판매의 경우 합법적 다단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가입비, 교육비, 재고 구매비 등 과도한 초기 비용을 요구한다. 또한 ‘수익 분배’ 차원에도 다른 점이 있다. 합법적 다단계의 경우 본인의 구매 및 판매 실적에 따라 금액이 지급되고, 교육 수당 등의 각종 수당도 지급이 된다. 그러나 불법 피라미드 판매의 경우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야만 그에 대한 수당이 지급된다는 차이가 있다. 

게다가 불법 피라미드 판매는 ‘강제 조항’이 많다. 다단계의 경우에는 상품구매, 재고 부담, 신규 판매원 등록 등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이뤄질 뿐 이것을 강요하는 어떠한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법 피라미드 판매는 주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물품 강제 구매량을 설정하고, 판매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신규 판매원이 등록을 했을 때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 조항들을 규정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 피라미드 판매에서는 ‘환불 및 피해 보상 규정’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합법적 다단계의 경우 가입 시 환불 규정을 두고 있고, 공제조합에 가입해 판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불법 피라미드 판매는 따로 환불 및 재고 상품 반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탈퇴의 경우도 배타적, 폐쇄적인 구조를 가진 불법 피라미드 판매의 경우 거의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에게 사기로 알려져 있는 불법 피라미드 판매는 피해 보상 및 자율성이 큰 합법적 다단계에 비해 강제성이 크고 피해를 구제해줄 보호막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합법적 다단계와 불법 피라미드 판매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우선, 다단계 모집 과정에서 단기간, 취업, 고수익이라는 홍보문구를 내세운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불법 피라미드 판매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숙소 생활과 교육을 강요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통해 서로 간의 감시를 실시하고, 감언이설을 통해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게다가 수백만 원의 물품 구매를 위해 높은 이자의 대출과 채무 변제를 위해 지인 유인을 강요하기도 한다. 

불법 피라미드 판매는 물품을 강제로 구매하게 해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수익을 모두 가져가고, 채무가 늘어난 판매원들은 탈퇴가 어려워져 더 많은 빚을 지게 만든다. 

앞서도 살펴봤듯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불리는 다단계는 분명 합법적 판매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마케팅 방법의 일종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합법적인 다단계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나쁜 ‘불법 피라미드 판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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