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여 개 조항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들은 성범죄 친고죄 폐지나 남성 강간 외에도 그동안 사회적으로 지적돼 온 성범죄 관련 논의를 광범위하게 반영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강간'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모호하게 처벌하던 남성이나 트랜스젠더 대상 성범죄 처벌 규정을 명확히 세분화 했다는 점이다.

강간 범죄의 대상을 기존 '부녀'에서 '사람'으로 넓혀 앞으로는 남성을 강간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호적상 남자인 트랜스젠더를 성폭행하거나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해도 강간죄로 인정한다.

또한 갈수록 다양한 양상을 띠는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유사강간죄'도 신설됐다. 성기 대신 구강·항문 등을 이용한 성범죄를 별도 범죄로 규정하고 기존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강제로 구강성교를 한 범죄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지만 이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친척에 의한 성폭행 처벌 수위도 높였다. 개정안은 친족의 범위에 동거 개념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가해자가 '동거하는 8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면 단순 강간죄(3년 이상 징역)가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일명 '로리타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단순 소지한 경우 기존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형도 내릴 수 있게 했다.

신상정보 관리기간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다. 또 범죄자의 정보 제출기한을 절반으로 줄여(법원 선고 후 60일→30일) 정보 공백기간을 최소화했으며, 공개 대상 범죄는 제도 시행 3년 전(2008년 4월 16일 이후)까지 소급 적용된다. 성범죄자 본인이 임의 제출하던 공개 사진은 이제 접수기관이 고화질로 직접 찍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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