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고용노동부는 4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시간당 7천530원을 확정·고시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 시(8시간 기준) 6만 240원, 월급으로 환산 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 3770원이다. 

(출처/플리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노사단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이의 제기서를 내도록 한 바 있다. 노동계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는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고용부는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함께 기재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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