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일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를 통해 암이나 난치병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일부 세액공제의 한도를 폐지하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암이나 희귀 난치병으로 거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률을 0∼10%로 낮게 책정해 목돈을 내는 환자의 어려움을 덜어주었는데 기존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700만원까지로 제한돼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결과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암,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해 산정특례자로 등록하면 길게는 5년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0∼10%까지 낮춰주게 되었다. 

이번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출되는 의료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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