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 PD] 탈주범 이대우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이 내건 포상금 1000만원은 첫 번째 제보자 김모(51)씨와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또 다른 30대 초반의 여성 제보자가 절반씩 나눠가질 것으로 보인다.

최초 목격자 김모(51·건축물 철거업자)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퇴근 직후 주거지 근처인 부산 동래경찰서 모 파출소에 가서 “수영구 민락동 철거대상 주택에서 이대우를 본 것 같다”며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알려줬다.

경찰이 제때 조치를 안 한 사실이 파악한 뒤 화가 난 김씨는 이날 오후 9시 24분께 112에 다시 전화해 “이대우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아까 신고했는데 경찰이 이제야 전화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한 뒤 전화를 끊기도 했다.

특히 14일 오후 이대우를 검거한 데는 첫 번째 제보자 김씨 외에 또 다른 30대 초반의 여성 제보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모(32·여)씨는 이날 오후 5시 15분께 해운대 중동지구대 중1치안센터를 방문, “해운대구청에 가기 위해 시내에서 141번 시내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이대우와 비슷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즉시 해운대서에 비상령을 발동, 강력팀을 비롯한 전체 외근 형사 80여명을 해운대 해운대역을 끼고 있는 중동과 좌동 일대에 배치한 결과 해운대서 정우정(41) 경사, 배정훈(34) 경장 팀이 불과 1시간 40분 뒤에 이대우를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애초 김씨의 제보로 이대우가 부산에 잠입한 게 확인됐고, 30대 여성의 제보로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신고포상금 1000만원을 두 제보자에게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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