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1월 내연관계였던 여성의 집을 2016년 5월까지 반복해서 찾아가 1층 복도 우편함에 자신을 만나달라는 내용의 손 편지를 지속적으로 넣어 두고 우편함에 있던 요금 고지서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홈페이지

A씨는 훔친 요금 고지서를 토대로 피해자의 전화번호까지 추적해 연락하는 집요함을 보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 현관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인정된다'며 A씨의 행위가 유죄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피해자를 사랑하고 잊지 못해서 한 행동이라고 변명하지만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번호까지 바꿨음에도 주거지를 찾아오고 번호까지 알아내 전화를 걸어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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