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PD] 정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연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평균 10만원씩을 주택 바우처로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실은 이번 주 중 주택바우처 시행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제로 개편하고 기초 생활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되던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소득 127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인 가구인 경우 주택 바우처를 지급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현재72만가구 수준에서 100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바우처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변경된다. 현재 세입자는 전액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하고 주택 보유자는 70%는 현금, 30%는 주택 수선 비용으로 비용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입자는 기존과 같이 전액 현금으로, 주택 보유자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 위주(전체 70% 이상) 바우처가 지급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거 보조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택 바우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이밖에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 가구는 보조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조금을 타용도로 사용해 임대료를 연체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주택 바우처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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