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기자] 내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 기업이 보육수당으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대신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는 10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업이 어린이집을 따로 두지 않고 보육수당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외부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고 직원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계약제도 역시 2016년까지 운영 성과를 자세히 평가하고 나서 2017년 폐지 여부를 결정 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 이유는 이들 직장 어린이집 대체 제도가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수당은 정부의 무상보육 지원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현재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 중 어린이집을 둔 곳은 39.1%뿐이다. 35.2%는 보육수당 또는 위탁계약으로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

아울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 명단을 복지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공개하고 5개 이상 일간지에도 게시하기로 했다. 복지부 홈페이지에 6개월만 공개하는 현행 규정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평가 과정에 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반영하여 민간기업이 어린이집을 마련하면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할 때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처럼 규제·제재가 강화될 뿐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직접적 법률·재정 지원도 늘어난다.

우선 영유아보육법 특례규정을 통해 기업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직장 어린이집 때문에 기업의 생산활동 공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일반 용적률을 적용하되 어린이집 면적은 추가로 인정해주거나 용적률 자체를 높여주는 등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 보험기금을 통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한도 기준 역시 상향조정된다.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어린이집을 짓거나 사들이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중소기업 등 직장 어린이집 우선 지원 대상기업이라도 단독 및 공동 설치할 때 최대 지원액은 각각 2억원, 5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지난해 직장 어린이집 평균 설치비용은 5억9천만에 달했다.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교사 1인당 인건비 지원액도 현행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오른다.

이태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기업은 우수 여성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국가는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적은 재정부담으로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직장 어린이집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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