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패키지 여행을 하던 중 자유시간이 주어진 상황. 자유시간 즐기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이럴 때 여행사는 책임이 없는 것일까?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찬혁은 여름 휴가를 맞아 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구입해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찬혁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여행을 하던 중 자유시간이 주어졌고, 찬혁은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서 바나나 보트를 타게 됐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게 바나나 보트를 타던 중, 바나나보트가 뒤집어 지면서 사람들은 모두 물에 빠졌고, 찬혁의 동생이 모터보트에 부딪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조종 면허도 없었고,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죠. 

이에 찬혁의 가족들은 여행사에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면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여행사는 자유시간은 여행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배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여행사는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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