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내년 상반기까지 버스와 택시 등에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이 1년 연장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가격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1년도부터 지급해 오고 있다.

지급단가는 리터 당 고속버스·화물 345.54원, 일반버스 380.09원, 택시197.97원 등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기준을 강화해 현재 제한조건인 1일 4회 제한하여 1시간 이내 재충전 금지, 택시의 경우 회당 충전량을 72L제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뿐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위금지 및 행정 처분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유가 시대 어려운 운송업체 지원을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해 버스·택시 운송업체의 경영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이라며 "이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 시행으로 유가보조금 집행이 더욱 투명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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