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안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서도 새고 세 살 버른 여든까지 간다고 하던가. 한국서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후 호주로 도주했던 범죄자가 호주서도 성폭행을 저질렀다가 검거되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A(35)씨는 지난 2010년 지나가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집행유예기간인 2012년 6월, 절도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다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에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2년 7월 필리핀을 거쳐 호주로 도망갔으며 A씨에 대한 재판은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A씨의 범행은 끝이 나지 않았다. 그는 호주로 도주하고서도 4차례의 강간 및 강간 미수의 범행을 저질러 재판대에 올랐고 한국에서의 범행이 참작되어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국은 호주에 A씨의 수감이 끝나면 한국으로 송환해 달라는 요청을 했고 호주 당국은 A씨가 가석방된 4일에 강제 추방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이날 시드니 공항에서 A씨의 신병을 인수, 한국에 송환했다.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A씨가 절도와 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검거됐을 때 그가 도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했어야 했다. 그래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등이 청구가 되어 해외로 도피할 수 없게 했어야 했지만 A씨가 더 빨랐다.

출처/픽사베이

도주한 A씨가 해외에서 조용히 있었다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테지만 그의 범행은 해외에서도 계속 되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버렸다. 그의 추가적인 범행은 예상 가능했지만 저지를 하는 움직임은 늦어버린 것이다.

결국 해외에서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현지의 경찰들에게 잡혀 강제로 송환되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서야 A씨를 다시 붙잡아 올 수 있었다. 

법무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이 국적을 보유한 나라나 제3국으로 도망치더라도 끝까지 추적돼 결국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이 이번 송환을 계기로 확산하길 기대 한다"고 밝혔지만 끝까지 추적하는 수고를 덜 하기 위해서는 A씨 처럼 도주 가능성이 예상 될 때에는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