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강지훈 PD] 지난해 이승연을 시술했던 의사가 이승연이 프로포폴 투약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에 대한 6차공판이 6월 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심문을 받은 첫 증인은 2012년 3~4월동안 5회 이승연을 시술한 경험이 있는 피부과 의사 A씨였다. A씨는 이승연에게 리프팅 주사, 스킨 보톡스 주사 등을 비롯해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시술 방법을 이용한 미용 시술했다.

A씨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프로포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평소 웬만해서는 프로포폴 투약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 자신은 30~50바늘 정도로 찌르는 횟수를 적게 하지만 만약 다른 의사가 스스로의 방식대로 100바늘 이상을 찌른다면 프로포폴을 쓰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전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이승연이 A씨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스킨 보톡스를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연 측은 바늘을 찌르는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적절한 투약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씨는 시술 당시 이승연 반응에 대해 "통증을 잘 참는 환자였다. 많이 받아봐서 긴장한 기색이 없는 듯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승연이 스킨 보톡스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일주일에 2~3회는 잦은 것 아니냐고 묻자 A씨는 "내 견해는 3~4개월에 한 번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병원 방식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시술 횟수는 의사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이승연을 시술할 당시 이승연이 프로포폴을 투약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프로포폴 자체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장미인애(95회), 이승연(111회), 박시연(185회)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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