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3월 24일 오전 4시쯤 인천시 계양구에 살고 있는 A(21, 여)씨는 B(19, 여)양의 복부를 2차례 발로 가격했다. 

이에 B양은 쓰러졌고 A양은 곧바로 119에 신고해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하지만 B양은 결국 회복하지 못했고 다음 날인 3월 25일 오전 2시 45분쯤 사망했다.

A양은 왜 B양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을까?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B양이 평소에 자신이 기르고 있는 고양이를 괴롭히고 막말을 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감정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출처/픽사베이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졌고 7월 2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피고인이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보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 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한 점은 인정했지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유족에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가 B씨에게 분노를 표출하여 폭행을 가했지만 119를 부르고 공판 최후 진술에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B양에게 미안하다"며 죄책감을 느낀 부분은 일종의 경계선 인격 장애라 할 수 있다. 

경계선 인격 장애는 기복이 심하고 자제력이 결여 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번 A씨의 사례가 이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고 할 수 있다. B양이 평소 고양이를 괴롭혔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감정을 모아서 폭발할 것이 아니라 대화 등을 통해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만약 평소에 B양이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 아닌 어느 날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격분한 것이라면 분노조절장애로 볼 수 도 있다. 

결국 반려묘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에 예민하게 되어 분노가 발생, 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와 반대로 자신의 친자식이 성추행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도 남의 일처럼 대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우발 범죄 발생의 트렌드가 예민 혹은 무관심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점점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결과 역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이성적이어야 할 때는 지나치게 감성적이게 되고 감성적이어야 할 때는 지나치게 이기적이게 된다. 말로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끔찍한 결과로 발생하고 노래 소리가 크다고 사람을 살해하는 일반인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참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왔다. 참을 인자 세 개면 사람도 살린다고 했지만 최근의 계산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시대의 흐름은 점점 더 인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충동성 분노 장애든 경계선 인격 장애든 인간에게 장애르 만든다. 

좀 더 여유를 두고, 결과를 더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스트레스로 가득한 사회에서 이것이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럴 때는 병원에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병원을 가는 것을 이상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 모든 것은 나쁜 결과를 막기 위한 예방책이기 때문이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 용기 없음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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