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아이티팀] 오는 11월부터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도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갈아 바꿔 끼면 통신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3세대(3G) 이동전화에 한정된 유심 이동 적용 대상을 11월부터 LTE로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 시행 이후에는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구매한 LTE 스마트폰에 KT 요금제에 가입된 유심을 끼워 넣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구매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단말기와 LTE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또 음성통화를 지원하지 않는 LTE 태블릿PC도 유심 이동으로 가입 통신사를 바꿀 수 있다.

단, 서비스와 단말기 기술이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을 전후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사용하는 LTE 주파수를 모두 지원하는 단말기가 등장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 3사의 서비스를 호환하는 LTE 단말기를 출시하도록 제조사와 논의하고 있다"며 "LTE 스마트폰에 이통사별 특화 서비스를 탑재하더라도 기본적인 서비스는 공통으로 구현되도록 제조사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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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이달 16일까지 관련 업계와 기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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