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초등학교 여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대변이 묻은 팬티를 벗어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여교사 A씨(47)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1시 40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을 보고 차에서 내려 도주했다.

경찰이 A씨를 쫒아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수차례 ‘봐 달라’고 했다.

하지만 화장실에 다녀온 뒤에도 경찰이 봐주지 않자 A씨는 대변이 묻은 속옷을 벗어 경찰관을 때리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할퀴는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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