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모으는 것이 취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모든 수집품들이 비싼 값에 팔려 재테크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중고 물품을 샀는데, 받고 보니 진품이 아니고 가짜일 때. 그런데 알고보니 판매자도 가짜인지를 모르고 팔았다는 상황.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 가짜인지 몰랐다는 상대방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농구화를 모으는 것이 취미였던 희동. 평소 너무 갖고 싶었던 농구화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저렴한 값에 나온 것을 보고 곧바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격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저렴하게 산 희동은 굉장히 기뻐했죠. 그렇게 3일 정도 지났고, 희동이 산 농구화가 집으로 배송됐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바로 그 신발을 신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는 그 신발을 보자마가 가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신발은 정말 가짜였죠. 이에 희동은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에게 가짜를 진짜처럼 팔았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자는 자신도 그 신발이 가짜인 줄 몰랐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과연 희동은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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