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일본/독일계 업체들이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하면서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납품하는 베어링 가격을 동일하게 조정하고 서로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사에 과징금 20억2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진은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업체별 과징금을 살펴보면 셰플러코리아 8억3천300만원, 일본정공 5억8천400만원, 제이텍트 5억3천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 7천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2002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싼타페·투싼 등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의 납품 가격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또한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각자 납품하는 베어링 시장에 서로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역시 서로 시장을 넘보지 않기로 하고 합의대로 담합을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임직원들이 서로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는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가격 등을 서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으로 장기간에 걸친 국제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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