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PD]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30일 판결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2월 기본운임을 1천50원에서 1천550원으로 500원 인상하겠다며 서울시에 운임변경 신고서를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시사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
보도자료 문의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