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PD]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9호선이 "운임변경 신고에 대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30일 판결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2월 기본운임을 1천50원에서 1천550원으로 500원 인상하겠다며 서울시에 운임변경 신고서를 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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