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디자인 이정선 pro]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본은 고종에게 헤이그특사의 책임을 물어 강제로 퇴위시키고 13세의 순종을 제위에 올린다.
 
순종은 나이도 어렸고 정치에 대해서도 제대로 몰랐으므로 강압적인 일제의 뜻에 휘둘림을 당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일제도 대한제국의 숨통을 끊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법령제정권, 관리임명권, 행정권 및 일본관리의 임명 등 대한제국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조약을 제시한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이 조약은 1907년 7월 24일 을사오적 중 하나인 이완용(李完用)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명의로 아무런 제재 없이 체결되었다.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으로도 불리는 이 조약의 내용은
 
1.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2. 한국정부의 법령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3. 한국의 사법사무는 보통 행정사무와 이를 구분할 것
4. 한국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로써 이를 행할 것
5.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에 고용할 것
6. 한국정부는 통감의 동의 없이 외국인을 한국관리에 임명하지 말 것
7. 1904년 8월 22일 조인한 한일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항은 폐지할 것
등이다.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주요 국책을 시행하거나 관리를 임명 할 때 통감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각 부서에 임명된 일본인 차관들이 행정실권을 장악해 경찰권을 위임하고 한국 군대를 해산해 버렸다.
 
또한 언론 탄압과 보안법이 공포되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차관정치를 펼침으로써 대한제국은 암세포에 전이된 환자처럼 그 힘을 잃고 죽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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