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히 퍼졌던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다.

정부는 7일 '해피벌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아산화질소는 휘핑크림 제조 등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의료용 보조 마취제로도 쓴다. 순간적으로 환각효과를 내는 화학물질이다.

(출처/픽사베이)

환경부는 이달중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경찰의 단속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부탄가스, 톨루엔, 초산에틸 등과 마찬가지로 환각을 유발할 목적으로 고의 흡입·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아산화질소 유통·판매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수입·소분하는 업체에는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제품의 용도 외 사용금지'라는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의약품용 아산화질소의 경우 용기에 의료용으로 표시하고 의료기관 등의 취급자에게만 공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 유통 시 약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고발가 이뤄지고 있다.

또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개인에게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판매 사이트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대학가 축제 행사장과 유흥 주점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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