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 PD]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25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30대 초반 형제를 숨지게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김모(4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피해는 가해자가 보상하면 되지만 살인 사건은 생명을 회복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으로 한집안에서 각각 신혼이거나 3살 난 아이를 둔 30대 초반의 젊은 두 사람을 잃고 그 여파로 아버지까지 사망하는 등 엄하게 처벌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층에 올라가 상호 언쟁 등이 있었던 게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흉기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지도 않고 누구도 용납할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고려해 감형한다면 이는 보복 범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아파트는 김씨의 거주지가 아닌 김씨의 내연녀가 여동생과 함께 사는 곳"이라며 "층간소음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은 분쟁이 생기면 내연녀를 타이르거나 분쟁을 만류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키운 역할만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35년, 1명은 사형 의견을 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9일 내연녀 A(49)씨가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부모를 찾아온 형 김모(32)씨·동생(30)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 끝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김씨 형제를 숨지게 했다. 이 여파로 당뇨로 투병중이던 형제의 아버지(61)가 사건 발생 19일만에 사망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떤 변명이라도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유족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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