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지난 20일 도주한 절도 혐의 피의자 이(46)씨가 광주광역시의 한 편의점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2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저녁 7시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 한 편의점에 한 남성이 들어와 주인을 협박해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저녁 7시30분경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지만, 이 절도범이 이씨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난 20일 전북 정읍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시 북구로 이동했으며, 이 과정에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사실이 24일 전북경찰청에 의해 알려지면서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4일 오전 월산동 편의점의 폐회로 티브이(CCTV)를 조사해 이 편의점에서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절도범이 이씨라는 점을 확인하며, 이씨가 절도 행각을 벌인 지 나흘만에 편의점 인근 모텔과 빈집 등을 수색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했다.

한편 지난 20일 도주한 이씨는 전과 12범으로 키 170㎝ 가량에 검정뿔테 안경을 쓰고 있다. 또 검정색 계통의 운동복을 입고 있고 슬리퍼를 신고 있다. 이씨는 20일 오후 2시 50분께 수갑을 찬 채 검사실 밖으로 나와 그대로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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