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구청 간부로부터 고소당했다.

22일 김청호 서울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장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 미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면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4월 18일 강남구청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원이 든 봉투를 받는 현장을 암행감찰반이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 했다. 김청호 과장이 직무남용, 불법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을 박원순 시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청호 과장은 "서울시 감사권한은 본청과 소속기관으로 한정돼 있는데 암행감찰반이 구청에 상주하며 감시한 것은 현행법 위반 행위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소송과 관련 서울시 측은 "암행감찰은 직무감찰 중 일부로 감사원이나 경기도 등 다른 기관도 해당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남구청 측은 "김청호 과장이 법무과장, 감사과장 출신이라 관련법에 밝다"며 구와 사전에 상의한 것은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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