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홍익대가 집단해고에 반발해 농성을 벌였던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벌였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3일 홍익대가 "장기 파업으로 명예훼손과 더불어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청소노동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농성 기간 동안 경찰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학교 측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특별근무를 시켰다"며 "교직원에게 지급한 특별근무수당은 농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교 측의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서도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불만을 표시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이라고 단정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전했다.

앞서 홍익대는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장실 점거농성을 벌인 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간부 6명을 상대로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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