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PD] 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했다고 판단 했을경우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검사청구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명 이상의 성인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이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청구인이 될 수 있으며, 과거 저축은행 피해의 경우 200명 이상 피해자가 민원 신청을 했던 사례 등을 고려했다.

검사 청구 대상은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당하거나 우려가 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재판, 수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금감원에서 검사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항은 제외되며 사회적 이슈도 검사 청구 대상에서 뺐다.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한 금융사의 영업 행위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청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역시 신청이 기각된다.

다만, 이미 검사한 사항이라도 중요 사항이 나와 재검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검사청구제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구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검사청구제 청구 요건이 200명 이상인데 이런 규모의 피해자가 신청하려면 대규모 금융사고가 아닌 경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국민검사청구제를 도입한 것은 훌륭한 조치라고 평가하고 싶지만 청구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실효성은 없을 것 같다"면서 "현재 금감원에서 하는 민원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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