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강지훈PD] 고영욱이 항소심을 2주 앞두고 1심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선고 공판 중인 방송인 고영욱(37)은 오는 6월 7일 항소심을 앞두고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22일 법조계는 고영욱이 지난 21일 국선변호인을 취소하고 법원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새롭게 선임된 변호인은 고우로펌 소속 변호인으로 지난 1심부터 고영욱의 변호를 맡아왔던 변호인들로 구성됐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4월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모두 인정,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에 처해졌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같은 날 고영욱이 직접 항소심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고영욱은 재판에서 자신이 발언을 할 상황에서 재차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만 13세, 17세의 청소년 등 세 명에 대해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접근했다는 비슷한 수법과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고영욱의 태도 등을 들어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 중형에 처해졌다.

고영욱은 오는 6월 7일 오후 2시 40분, 사선변호인과 함께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첫 항소심 공판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1심 선고를 뒤집을 수 있을만한 반격의 카드가 이들에게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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