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기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문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동 관련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22일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실 등에 따르면 환노위는 6월 국회에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최대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월~금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가 1주일에 최대 68시간(월~금 40시간+토 8시간+일 8시간+연장근로 12시간) 일을 하더라도 사업주는 사실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시간에 포함하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를 포함한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1주 68시간에서 1주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공약인데다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지만 재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 증가,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조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범위를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 신규채용 중단, 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도록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이다.

야당과 노동계는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현행 기본급 뿐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초과 근로 수당과 퇴직금 산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도 여야와 노사 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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