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다음달까지 장기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교조는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기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노동3권 쟁취!’ 를 외치며 “문재인 대통령은 법외노조 조치를 철회해 박근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출처/전교조 홈페이지)

전교조 측은 이날부터 다음달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장기농성을 이어간다.

전교조가 2013년 해직된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자 고용노동부는 ‘재직 중인 교원’을 노조원 가입자격으로 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교조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패소,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 두고 있다. 

이들은 새 정부가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섭 전교조 사무처장은 “법외노조 철회는 교육 적폐 청산과 새로운 교육체제를 향한 문재인 정부 교육 개혁의 시금석”이라며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회,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내외에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해고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ILO 협약 비준을 통해 이같은 국내 노조법을 개정하고 단결권 등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측은 이날 오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ITUC) 사무총장을 만나 전교조 관련 현안을 협의하는 한편, 이날부터 6월 말까지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거점 농성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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