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기자] 독신가구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 자격이 종전보다 완화된다. 만 30세 초중반의 이른바 '낀세대'에 포함된 독신가구도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는 현재 만 35세 이상으로 제한된 독신가구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기준을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은 현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면 대출이 가능하지만 단독가구주는 만 35세 이상인 경우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만혼, 이혼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30대 초중반의 단독가구주는 저리의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때문에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30대 초반의 '낀세대'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취득세) 혜택 등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정책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단독가구주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대출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대출의 정책 취지는 부양가족이 있는 서민이 처음 집을 살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단독가구주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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