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PD] 수백번에 걸쳐 전 여자친구에게 '만나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규훈 판사는 3달 동안 사귀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수백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을 유발하고 집 출입문에 빨간 봉투를 끼워넣어 협박한 혐의(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한모씨(30·무직)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사귀던 최모씨(29·여)와 헤어진 뒤 같은해 7월 3일부터 8월 25일까지 "XX님이 아니면 이제는 XX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만큼 XX이 사랑해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309차례에 걸쳐 최씨의 휴대폰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정에서 한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7시 15분쯤에 노란 종이에 빨간 색으로 '死'라는 한 글자만 쓴 뒤 빨간 봉투에 담아 송파구의 최씨 집 출입문 틈에 끼워놓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이 판사는 "협박과 더불어 2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09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죄책을 엄히 물어야한다"면서도 "한씨가 2011년 5월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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