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최근 고령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이 2016년 조사한 사업용 차량 고령 운전자 조사 따르면 버스에는 약 9천여 명, 택시에는 27만여 명의 고령운전자가 종사하고 있었다. 또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운전자의 주행 거리 대비 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비고령 운전자는 주행 거리 대비 사망자 수가 0.97명인 반면, 고령의 운전자는 1.21명으로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중교통 운전자 중 고령 운전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사고에 대한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고령의 택시 운전기사들의 자격을 검사하는 제도인 ‘택시 자격 유지 검사’ 제도를 2018년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택시 자격 유지 검사 제도는 65세 이상인 택시 기사들에게 자격 유지 검사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버스 운전 기사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자격유지 검사를 도입해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1년마다 자격 유지 검사를 받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택시 운전기사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출처 / 위키미디어

자격 유지 검사에서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인적 요인 중 운전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 행동, 심리, 생리적 특성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운전을 함에 있어서 위험할 수 있는 사항들을 검출하고, 교정 지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들이 시행되는 것이다. 만일 자격유지 검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2주일 뒤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자격 유지 검사는 어떻게 이뤄질까. 시험은 총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항목으로는 운전 시 시야각 측정, 시각 반응속도 측정, 주의 능력 측정, 공간 지각 능력 측정, 시각적 기억력 측정, 주의력 측정, 청각, 운동, 시각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 기능 수행 능력 등을 측정한다. 이러한 항목의 시험은 총 90분 동안 진행이 되고, 각 항목 별로 1~5등급의 등급을 매기게 된다. 그리고 5등급을 2개 이상 받게 되면 탈락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택시 자격 유지 검사 제도가 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먼저 자격 유지 검사 제도가 도입된 버스 운전기사들의 경우 탈락률이 1.5~2% 수준이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검사에서 탈락한 버스 운전기사들이 재시험을 보지만, 상당수는 운전 시 시험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들에서 이상을 느꼈다고 결과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대중교통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승객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운전을 하는 데 자신이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검사를 받는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자격 유지를 위한 검사가 직업적인 측면에서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리한 운전 오히려 운전자와 승객의 생존권으로 모두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버스 운전기사와 함께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자격 유지 겸사도 시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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