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기업은 마케팅의 전략으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한다. 그런데 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거나, 무성의 한 이벤트는 오히려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논란거리로 떠오르기도 한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필자의 기억에 강하게 남아 있는 ‘실패 이벤트’는 국내 모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를 내 놓으며 벌인 ‘4행시’ 이벤트였다. 당시 4행시 이벤트는 추천을 많이 받은 4행시 게시자에게 각종 기프티콘 등 소소한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픽사베이]

그런데 제조사의 기대와 다르게 해당 브랜드를 이용해 네티즌들이 게시하는 4행시는 해당 제조사/브랜드를 비난하는 내용이 이어졌고, 많은 추천을 받기까지 했다. 이유는 국내 소비자에 대한 차별, 고장에 대한 제조사의 대응 등 당시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만의 수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은품 금액이 소소해서 였을까, 별다른 부담 없이 많은 네티즌들이 비난 4행시를 이어가는 사태가 벌어졌고, 제조사는 황급히 해당 이벤트를 종료하고 말았다.

최근 또 다시 어느 기업의 이벤트 마케팅이 도리어 소비자를 기분 상하게 하고 기업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사태를 불러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바로 유명 커피전문점 S사가 경품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 문구를 넣어 놓고,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 1개의 음료만 마실 수 있는 쿠폰을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을 당해 패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그러나 이벤트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실제 사은품에 A씨는 놀랐다. S사 측이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1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실수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하려 했다"며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비자 A씨가 "229만 3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타벅스는 지급하지 않은 364일 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며 A씨의 승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제 더 이상 기업의 잘못을 참고 넘어가는 시대가 아니다. 그만큼 소비자가 똑똑해 진 것이다. 기업에 대한 불만에 귀를 닫은 채 보기 좋은 이벤트 마케팅만을 내놓거나, 사실과 다른 사은품을 내 거는 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이렇게 수면위로 드러나 망신을 당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S 커피 업체 소송 사건의 경우, 그간 개인이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편견을 조금이나 마 깬 사례로 평가 되고 있다. 이처럼 정당한 소비자가 이기는 사례가 많아져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문화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당국은 꾸준히 기업의 배짱 운영, 소비자의 권리 찾기 에 대해 귀를 열어 올바른 기업 문화화 소비문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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