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5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자치부
- 매매한 부동산의 재산세는 누가 부담할까?

: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행정자치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 보건복지부
- 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실천으로 예방!
: 질병관리본부는 봄철 수두 환자 증가가 지속됨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학부모, 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선, 수두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제때 접종을 하고, 어린이의 예방 접종력을 확인하여 빠뜨렸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기침예절과 30초 이상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발진 등 수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 환경부
- 동물원·수족관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됩니다
: 환경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사는 동물들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동물원·수족관법'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자에게 보유 동물(생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 인력, 보유 동물 관리계획 등의 등록 의무가 신설된다.  이번 법률 시행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동물 복지에 관한 인식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입주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해양수산부
- 해수부,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어선 건조 지원한다
: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건조하는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허가톤수를 변환한 길이(최대 21m) 이내에서 자유롭게 어선을 건조하도록 지원하여 어선원의 안전, 복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어선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바다에서 예기치 않게 어선에 미치는 힘(격심한 바람 또는 파도 등)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여 어선의 복원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용노동부
- 산재근로자 재취업 지원을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
: 근로복지공단은 민간취업 전문기관인 ㈜스카우트와 공동으로 「산재근로자 채용박람회」를 5월 24일(수)에 인천시 부평구 소재 인천 노동복지 합동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인천 소재 ㈜석송 등 20여개 구인업체가 참여한다. 또한, 컨설팅관을 별도로 운영하여 전문 취업상담사들이 취업상담, 이력서 컨설팅, 면접 코칭 등을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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