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에디터 / 디자이 이정선 pro] 지난 15일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다. 그 중에서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들이 이번 스승의 날 때문에 고민이 컸다.

이유는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사가 적용 대상이어서, 영유아보육법의 규제를 받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한해서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행 사인(민간인)’으로 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구분했다.

즉,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김영란법에 영향을 받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기에 선물을 준다고 해도 불법이 아니다. 때문에 보육교사에게 선물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부모가 많았다.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같은 법에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일까?

먼저 유치원 교사는 교육부 소속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1급·2급)을 받은 사람이다. 즉 정교사 2급은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사람,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정교사 1급은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나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한편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고졸이상의 일정한 교육과정 수료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보육교사는 학력 및 경력기간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된다.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차이가 있다. 유치원의 경우 만 3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 법에는 ‘학교’로 명시된다. 때문에 교직원 역시 ‘교원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은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기관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만 3-5세 누리과정을 똑같이 운영하지만 관할부처는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제각기 다르다.

즉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선생님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저출산 문제 등 인구절벽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실효성 있는 육아 정책에 많은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3년 동안 진행해온 유아교육·보육 통합 정책이 흐지부지 되면서 문재인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분리돼 있는 유아 교육과 보육이 더욱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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