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여러 건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 17건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출처/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이들 개정안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주요 쟁점은 ▲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 이동통신업체와 단말기 제조업체의 지원금 분리 공시 ▲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이다.

법률 개정안 처리는 5월 29일부터 6월 27일까지 30일간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6월이나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다.

계류중인 개정안 17건 중 5건(각 심재철·변재일·신경민·신용현·배덕광 의원 대표발의)은 올해 1월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돼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 사이의 논의가 일부 이뤄졌다.

한편 문 대통령의 통신분야 공약 중 하나였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는 이동통신사들의 투자 여력과 망 관리 등을 따져 현실성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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