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정선 pro] 주택가에서도, 산에서도 우리가 자주 마주치는 동물 중 하나가 바로 ‘고양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유기된 고양이가 21만여 마리에 달한다. 적어도 우리 주변에 길이나 산에 떠도는 고양이가 21만 마리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마주치는 고양이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차별받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차별일까?

‘길고양이’와 ‘들고양이’ 이들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존재들이다. 우선 길고양이의 경우 사람들이 기르다 버린 유기묘들이다. 그래서 주택가 근처에서 생활하며 살아간다. 반면 들고양이의 경우 사람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양이들이다. 유기가 된 후 오랜 시간 사람과 접촉하지 않아 야생화됐거나 애초에 야생에서 번식된 고양이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들에겐 또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 

이들의 차이점은 바로 관리하는 부처가 다르다는 것이다. 길고양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는 받으며, 동물보호법 제 46조에 따라 보호받는다. 길고양이에게 해코지를 가하거나 학대를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들고양이의 경우 환경부에서 관리한다. 환경부의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덫(트랩)이나 총기 등을 이용해 포획이 가능하다.

길고양이는 보호를 받는데, 들고양이는 도망을 다녀야 하는 실정. 같은 고양이지만 왜 들고양이들만 도망을 다녀야 할까. 환경무의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들고양이는 야생동물의 알이나 새끼, 집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유해동물로 지정되어 있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고양이를 구제하거나 포획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전문기관과 야생동물 보호원과 함께 야생동물 피해 사례 및 들고양이 서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포획하게 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렇게 포획된 들고양이는 보호시설 인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호 시설의 수용 능력 부족, 사회화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대부분 안락사를 당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들고양이를 포획하는 것이 본래 목적인 생태계 교란을 막을 수 있을까?

고양이는 영역 활동을 하는 동물이다. 즉 해당 영역을 차지하고 있던 고양이가 사라지면 다른 고양이가 그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먹을 것을 찾아 산으로 들어오는 유기묘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들고양이 포획은 일시적인 숫자만을 감소시킬 뿐이다.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다.

결국 들고양이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유기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기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부분은 유기묘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들고양이인 고양이는 거의 없다. 유기된 고양이들이 먹을 것을 찾아 산으로 오게 되고 야생화되면서 들고양이가 된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들은 고양이의 유기를 막기 위해서 ‘동물 등록 대상’에 강아지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미 들고양이가 된 유기묘들의 개체수를 관리해야 한다. 개체수 관리를 위해서는 포획을 하는 것 보다 현재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TNR을 실시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TNR이란 고양이를 잡고(Trap 중성화(Neuter)를 시킨 후에 다시 방사(Release)하는 것을 말한다. 중성화를 통해 들고양이들의 번식을 막고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다.  

들고양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들고양이’는 ‘길고양이’와 같은 유기묘 출신이라는 것이다. 물론 들고양이의 번식을 통해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은 들고양이로 자라겠지만 들고양이의 첫 시작은 대부분 유기묘에서 시작된다.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들고양이만을 포획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보일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인간에 의해 버려지고 인간에 의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고양이들. 인간에 의해 고통 받는 고양이들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유기묘와 들고양이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고양이에게 상처를 안겨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배려이자 의무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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