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강남역 살인사건 1주기로 사건이 다시한번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 2부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김 모씨를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픽사베이 - 본 기사와 무관합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하면서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지배돼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구별할 만한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며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이를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강남역 살인사건'은 지난해 5월 17일 강남역 인근 상가 안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범인 김모 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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