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최지민pro] 날짜로 따지면 봄을 한창 즐길 5월 중순이지만, 최근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날이 뜨거워지면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오존’이다.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하지만, 대기권에 내려온 오존은 오히려 생명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WTO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존 지수가 0.009ppm 이상일 때 사망률이 1~2% 증가하기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존 경보 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 위험을 알리고 있는데, 그 발령 기준은 무엇인지 또 발령이 됐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오존경보제도란 대기내 오존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위험을 알리는 제도다. 발령 기준을 살펴보면 1시간을 기준으로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ppm 이상이면 오존 경보, 0.5ppm 이상이면 오존 중대 경보가 내려진다. 오존 경보 제도는 일조량이 높은 5~9월 사이에 자주 발생하며 한낮부터 오존이 쌓이기 시작하는 16~17시쯤 자주 발령이 된다. 

오존에 오랜 시간 노출되게 되면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오존 주의보시 오존에 3~4시간 정도 노출이 되면 눈에 자극이 발생해 충혈이나 따가움이 느껴지고, 숨이 차거나 메스꺼움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중대 경보가 발령됐을 때 6시간 이상 오존에 노출되면 기도가 수축이 돼 숨을 쉬기 힘들고, 가슴 통증, 호흡곤란, 폐기종, 천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오존 경보 제도가 발령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오존은 마스크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 또 매연가스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오존을 더 많이 늘리기 때문에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 무언가를 태우거나 스프레이, 드라이클리닝, 페인트 필을 자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농도별로 노인, 어린이, 호흡기 환자 등의 민감군과 일반인들의 행동요령에도 차이가 있다. 오존 농도가 보통 수준(0.031~0.090ppm)일 경우 일반인은 제약이 없지만 민감군에 속한 사람들일 경우 몸 상태에 따라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또 나쁨(0.091~0.150ppm)의 경우 일반인과 민감군 모두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을 제한해야 하고, 눈이 아픈 사람은 특히나 실외활동을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우 나쁨(0.151ppm 이상)일 때는 민감군은 되도록 실내활동을 하는 것이 좋고, 일반인들에게도 실내 활동이 권고된다.

이렇게 농도별로 대처법이 다르다면, 오존 농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우선 인터넷에 에어코리아라는 홈페이지에서 오존 수치 확인이 가능하고, 각 지역의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서 문자 SMS 알림 신청도 가능하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오존 농도를 잘 체크하고 그 에 맞는 행동 요령을 숙지해두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오존은 10%정도만 대기 중에 존재한다.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 및 공 등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과 유기화합물 등이 태양광선으로 인해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오존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결국 대기 중에 오존이 많아졌다는 것은 온전히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결과물인 것이다. 오존 경보가 발령됐을 때 잘 대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경보가 발령되지 않도록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우리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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