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 PD]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상파 프로그램의 본방송을 놓치는 경우 3주를 기다려야 디지털케이블TV나 IPTV에서 무료 주문형비디오(VOD)를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 3사는 최근 유료 방송의 '홀드백' 기간을 오는 7월1일부터 현행 1주에서 3주로 바꿀 것을 IPTV와 케이블TV 사업자들에게 제안했다.

홀드백(Hold-back) 기간은 본방송 이후 유료 방송 플랫폼에서 무료 VOD로 재방송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뜻한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 방송사들은 가입자 확대를 위해 1주일을 홀드백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난 지상파 프로그램은 무료 VOD로 제공해오는 방식을 사용했다.

가입자들은 홀드백 기간에는 1천원의 건당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정액제 상품에 가입해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고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1주일을 기다리면 무료로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유료방송에 홀드백 기간 연장을 '제안'만 한 상태이지만 유료방송업계는 그동안의 관행으로 볼 때 지상파의 제안이 관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IPTV 업계 관계자는 "홀드백 기간을 3주로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는 '지상파 VOD는 무료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유료방송업계로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슈퍼갑'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VOD 수입이 많아지면 수익성이 향상되는 만큼 유료방송 업계라고 해서 홀드백 기간 연장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가입자들의 저항이 커져서 IPTV의 성장세에 브레이크가 걸릴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구에 곤란해 하는 것은 케이블TV 업계도 마찬가지다.

케이블TV 방송사(SO) 관계자는 "아직 지상파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업계의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다"며 "지상파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수익 변화와 시청자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상파의 VOD 협상을 대행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의 김혁 이사는 "홀드백 기간이 짧아 실시간 방송의 시청률이 내려가고 광고 수익도 줄었다"며 "줄어든 광고 수익을 콘텐츠 판매 수익 확대로 보충하려면 홀드백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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