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공공질서의 표본’ 싱가포르가 이번에는 스몸비족(스마트폰 좀비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실험에 나섰다.

10일 싱가포르 현지 언론은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이 대통령궁 인근 도로에 있는 2개의 횡단보도에 LED 등으로 구성된 '바닥 신호등'을 설치했다고 알렸다. 

이 신호등은 보행자 신호등과 연동되어 작동하는 것으로 보행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앞을 보지 않고 고개를 밑으로 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고안된 것이다. 

아무리 싱가포르가 공공질서를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유명하다고는 해도 이미 일상에 밀접하게 깊이 파고 든 스마트폰을 길거리에서 보는 것 까지는 제재할 수 없고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 한 것이다. 

물론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횡단을 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출처/픽사베이

싱가포르는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엄격한 국가다.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됐을 경우에 벌금이 약 100만원에 육박하며 껌을 씹다 길에 뱉으면 8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하는 남의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행위도 적발되면 해킹으로 간주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어도 50만원, 허가받지 않은 공공장소에서 악기를 연주하면 100만원,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아도 15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싱가포르의 이런 특징을 얘기하는 이유는 싱가포르가 스몸비족을 주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공공질서에 사활을 걸어 세계 3대 미항의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한 싱가포르가 공공질서를 해하는 행위인 스몸비족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겠지만 곧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 우리나라 역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에 몰두한 채로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과의 충돌로 시비가 붙기도 한다. 물론 도로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보행하다 차량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인간의 눈은 두 개지만 스마트폰을 보면서 앞을 볼 수 는 없다. 인간은 눈을 따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것은 사고가 예견된 행위라 할 수 있다. 큰 사고를 발생시켜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에 벌금을 물리는 등 제재하는 법이 생기기 전에 보행자들이 스스로 자제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스마트폰 세상에서 진짜로 스마트하게 적응하는 법이 아닐까. 

누구나 사고에 있어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자신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제재하는 법안의 원인 제공자가 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런 안타까운 주인공이 되기 전에 스몸비족에서 탈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