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최지민pro]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1,4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1인당 1,200만원이 넘는 빚을 떠안고 있는 정도의 수치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가계부채의 상승폭도 높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가계부채의 상승폭은 21.4%로 OECD의 평균 상승폭인 20%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계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소비는 위축되고, 저성장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계당국에서는 가계부채를 조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계 부채 대책을 내놓았다.

바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하 DSR)’의 도입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전체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DSR에서 말하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등의 원리금을 모두 합산한다. 정부는 갚아야 할 돈이 많을수록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와 원리금을 모두 고려하는 DSR을 도입하게 되면 대출의 증가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실 DSR을 도입하기 이전에도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총부채상환비율(이하 DTI)’를 바탕으로 대출을 규제해왔다. DTI는 DSR과는 달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의 ‘이자의 합’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전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는 DSR에 비해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이자만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실제 갚아야 하는 부채보다 적게 평가가 됐다. 

DSR과 DIT는 ‘규제 비율’ 또한 차이가 있다. DTI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수도권 주택 기준으로 전 은행이 공통적으로 60%의 규제비율을 뒀다. 연소득에서 빚을 갚는 돈이 60% 이상을 차지하면 대출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DSR의 경우 국민은행은 모든 금융권 대출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이자의 총 합이 연 소득의 3배를 넘으면 대출을 제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 원인 사람이 1년에 갚아야 전체 원리금 상환액이 1억 원일 경우 신규대출이 제한되는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규제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출을 심사하는 기준이 점점 깐깐해지기 때문에 은행권도 앞으로 자의적으로 금리를 책정하지 못하게 된다. 은행권의 금리에 따라서 갚아야 할 원리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시중은행들은 지금은 최저, 최고 금리만 밝히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기준 금리, 가산금리, 우대 금리, 최종 금리로 구분해 공시를 해야 한다. 또 대출 금리가 달라지게 되거나 우대 금리를 받던 고객이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 부채는 우리 사회의 경제 동력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기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출의 규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전세난과 월세 주택의 증가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단 하나의 정책으로 문제를 뚝딱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DSR의 도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뒤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DSR의 도입이 향후 우리 사회의 가계 부채를 줄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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