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문선아 선임에디터/디자인 이정선 pro] 지난 2007년 7월 스타벅스에서 시작한 ‘럭키백’ 이벤트는 당시 엄청난 붐을 일으켰다. ‘럭키백’은 텀블러, 머그, 음료 쿠폰 등을 무작위로 담아 일정한 금액에 판매하는 일종의 ‘랜덤 박스’다.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스타벅스는 매년 가격을 올려 럭키백을 판매하지만 해마다 품절이 될 정도로 그 인기가 높다.

사람들이 럭키백을 구매하는 이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텀블러와 음료 쿠폰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운이 좋으면 구매한 가격보다 더 비싸고 인기 있는 텀블러를 가질 수 있는 행운을 맛볼 수 있다. 적어도 구매한 금액보다 손해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많은 이들이 구매하는 것이다.

이처럼 럭키백이 성공을 이루자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상품을 무작위로 담아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랜덤박스’, ‘럭키박스’와 같은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선택의 칼자루가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보내주는 상품 속에서 운이 좋으면 지불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의 상품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지불한 가격 수준의 상품을 배송 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합리적 소비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는 브랜드나 스펙, A/S 등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따질 수 있지만, 랜덤박스는 어떤 상품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어 합리적 소비가 불가하다. 

또한 최근에는 지불한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상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일종의 ‘복권’처럼 사행성이 짙은 상품인 ‘랜덤박스’. 이 랜덤박스는 쇼핑보다 게임에서 더 먼저 시작됐다. 게임 아이템 랜덤박스는 여러 아이템을 무작위로 묶어서 파는 방식으로 보통은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오지만 운이 좋으면 비싸게 팔 수 있는 아이템이 뽑힐 수 있다. 모바일 게임이나 소셜 게임에서 이런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고 초기에는 아무 것도 나오지 않거나 구매 금액보다 낮은 아이템이 나와서 아무런 제제가 없었다.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하며 게임의 사행성 논란이 야기됐다. 이에 게임의 사행성을 줄이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명분으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2015년 3월 9일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결국 2016년 5월 29일,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폐기됐다.

그리고 이제는 게임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2015년 40건에서 지난해 68건으로 늘었고, 올해 1분기에는 22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 추세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 사진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혹한 후 상품을 주문하면 싸구려 상품이 배송되는 피해가 주를 이룬다.

피해 상품 유형은 2015년에는 휴대전화 케이스·보조배터리 등 휴대전화 용품이 2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지난해는 시계 32건, 향수 31건, 화장품·미용용품 20건, 의류·패션용품 12건 등으로 다양해졌다. 

그동안 업체들은 랜덤박스 상품 특성상 택배 상자를 열면 반품이나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따라서 구매한 금액보다 낮은 품질의 제품을 받은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방법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배송 상품군 전체를 게시하도록 요청했다. 낚시 상품만 공개하는 것이 아닌 전체 상품을 공개하고 이 중에서 랜덤박스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게임 업계에서는 자율 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구간을 표기했으나 강제성이 미비해 효과를 보지 못했다. 때문에 또 다시 정부가 관련 법규를 발의 하며 추진 중에 있다. 상품에 대한 랜덤박스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현실에 맞는 규제가 하루빨리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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