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구할 때, 어떤 형식이든 우리는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냅니다. 이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죠.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했기에 줄 수 없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무혁은 대전에서 직장을 구하고, 직장 근처에 집을 얻게 됐습니다. 2년 계약을 맺고 살던 중 무혁은 집의 낡은 시설로 인해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창틀에서 찬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물론이고, 수도 배관도 낡아 터지는 일이 다반사였죠. 너무 불편한 나머지 1년 6개월쯤 그 집에 살던 무혁은 너무 불편해 이사를 가야겠다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을 먼저 깨고 나갔으니 보증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제외하고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혁은 계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었으니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무혁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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