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기자] 4·1부동산대책의 양도세 한시 면제 혜택이 주택은 물론 올해 말까지 분양하는 신축·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시행된다.

기존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이 오피스텔을 구입한 사람에게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3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연말까지 취득하는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오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축·미분양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도 올해 말까지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이어서 양도세 면제 대상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이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시기는 법에서 정한대로 4월1일 이후 매입분부터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거용 오피스텔 신규 분양과 미분양 소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는 세수보전 등의 문제가 있어 오피스텔까지 확대 적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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