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서정식 변호사

최근 의료분쟁 조정법, 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되면서 환자들이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즉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 의료인과 기관에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었다는 건데요.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의료행위 인데 손해배상요구를 받았을 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예시 사례-

치과를 전공한 은성은 레지던트를 마치고 개원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자신의 친한 형인 우영이 하던 치과를 인수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고, 병원 시설과 이름을 그대로 넘겨받아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이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가 손상되고, 보철물이 빠진다며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한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죠. 하지만 은성은 자신이 한 치료행위가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은성은 이 노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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