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의 이정희 방지법'을 추진한다.

작년 대선 때 1% 안팎 지지율에 머물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2차례 TV 토론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발언을 한 뒤 후보에서 사퇴했다,

이후 국고보조금 27억원은 선거법상 반납하지 않았고,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선관위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 지지율이 일정 수준 미만인 후보자는 TV 토론에 나오지 못 하게 만드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에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대선 후보는 지지율에 상관없이 3차례 모두 TV 토론에 나올 수 있다. 선관위는 이 규정을 고쳐 2차 토론에는 지지율 10% 이상 후보자, 3차 토론에는 지지율 1~2위 후보자만 출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면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조항을 선거법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대선 후보는 중도 사퇴해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년 대선 때 이정희 후보 사퇴 뒤 새누리당은 '먹튀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에 참여한 정당에 사전 보조금과 사후 보전금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또 현재 대선 240일 전, 총선 120일 전으로 돼 있는 예비후보 등록기간을 없애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개정 의견에는 사전투표 마감시간을 현행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하고, 선거운동 기간이라도 인터넷 게시판·대화방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나타낼 때 실명(實名)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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