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도로 위에서 안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칫 재산과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법으로까지 금지하고 있다. 그 중 특히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뿌리뽑아야할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이 땅에서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서 무엇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지 않을까? 도로교통공단 등 당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꾸준한 데이터를 축적해 음주운전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먼저 음주 운전의 유형을 살펴보자.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38,018건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주정차 중 추돌사고가 30,418건(22%)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측면 직각 충돌 사고(27,067건)와 진행 중 추돌 사고(23,222건)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사고들로 같은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252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도 55,660명이나 됐다.

통계 중 가장 많은 음주 후 주정차 중 추돌사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0.14% 구간에서 11,8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0.15~0.19% 구간 8,839건 등으로 0.10~0.19% 구간(86.4%)에서 집중 발생했다. 주정차 추돌사고가 가장 많은 이유는 음주를 한 후 복잡한 운전조작이 필요한 주정차 정도는 가볍게 보고 단속도 안 걸릴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1년 29,571건에서 2013년 27,344건, 2015년 25,341건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수십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1월이 201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4월(2,129건) 7월(2,142건) 6월(2098건), 10월(2,045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대로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 일환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유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현행 기준은 지난 1962년 정해진 뒤 56년째 그대로 유지돼 왔는데, 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소주 1∼2잔을 마시고 운전해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정도이다. 따라서 몇 잔의 술을 마시는 것은 문제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일본의 경우 지난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주 한 잔을 마시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75%를 차지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암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꾸준히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지책보다 운전자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 음주운전이 살인 행위임을 명심하고 근절하려는 의식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제고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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