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PD] 어린이집 뿐아니라 학원ㆍ체육시설 등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통학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승하차 안전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면허 정지ㆍ취소)이 강화고,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법을 3회 이상 위반할 때에는 시설인가ㆍ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달 30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6만 5000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를 올해말까지 개정해 신고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뿐아니라 임의신고 대상인 학원ㆍ체육시설 등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차량후진시 사고발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후방감지장치(좌우 광각 실외 후사경, 후진경보음 또는 후방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며 운전자ㆍ운영자는 물론 동승보호자까지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한다. 정부는 통학차량 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6월 한달간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안전의식도 고취시킬 계획이다.

sisu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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