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정선 pro] 2015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만 249만 명. 이들이 곁에 다가올 때 어떤 느낌들이 주로 들까. 주로 ‘불쌍하다.’ ‘내 옆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등 부정적인 느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 우리는 혹시나 장애인들을 모른 척하고 피하지는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 복지법 제 2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 단체는 학생과,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 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인식 개선 교육은 정말 장애인을 위한 것일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식 교육’은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장애인의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자마저도 비장애인들이 대다수다. 비장애인 중심의 인식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의 주된 반응은 ‘눈이 안보이니까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등이다. 이처럼 장애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을 오히려 불행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고, 나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나’ 중심의 사고를 우선하게 만든다.

과연 장애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만 가르치면 되는 것일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 아닌 ‘인권 교육’이다. <장애인 복지법 제 4조>에 따르면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한다. 

이러한 점을 미뤄봤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장애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 보다는 법에서도 보장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천구 장애체험관 신연주 팀장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 당사자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당사자가 되어보는 체험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장애가 있으면 불행하다’가 아닌 ‘장애인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 당사자가 참여하는 인권 교육은 장애인들이 자신들의 권리 침해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창구로 활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 교육은 교육에 참여한 비장애인들도 장애인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대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장애 당사자를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 간 연대는 잘못 설치된 유도블록이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편의시설들이 야기하는 불편함을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이자 장애인 인권 교육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웅씨는 장애인을 더 이상 불쌍하고 피해야 할 존재가 아닌 우리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인 장애인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라면, ‘장애가 나쁘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사회보다 장애인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붙였다. 

오늘은 4월 20일, 제 37회 장애인의 날이다.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장애인들이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다시 한 번 되새기는 날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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